대한변협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 1명과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1명이 재직시 위법행위가 없음을 입증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등록허가를 잠정 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지난 7일 비리에 연루된 판·검사들의 변호사 활동 제한을 위해 등록신청시 비리행위 연루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인사권자의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변협 관계자는 "이번에 등록이 보류된 변호사들은 재직시 비리혐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확인서'만 받으면 등록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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