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들 3명 외에도 법조비리 수사 선상에 오른 법조계 인사 7, 8명 가운데 두세 명에 대해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구속영장이 발부된 조관행 전 고법 부장판사와 김영광 전 검사, 민오기 총경 등 3명 외에 법조 비리 수사 선상에 오른 인물은 법조계 인사들을 포함한 7, 8명.
검찰은 이들 가운데 김홍수 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가 포착된 현직법관 한 명과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에 대해서는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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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들이 받은 금품 액수가 조 전 부장판사 등 구속된 피의자들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점에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이 우세합니다.
검찰은 또 경찰 간부 등 범죄 정황이 포착된 5, 6명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통해 이달 말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조 전 부장판사에 대한 보강조사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검찰은 현재 자신의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조 전 부장판사에 대한 보강수사를 통해 유죄를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모을 계획입니다.
한편 대법원은 오는 16일 전국 법원장 회의를 거쳐 조만간 대국민사과문과 강도높은 법조비리 근절방안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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