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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상품권 뿌린 구의원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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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상품권을 주민들에게 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 강동구 구의원 46살 이 모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선거법 상 이 씨의 구의원 당선은 무효화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혼탁하고 부패한 선거풍토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을 때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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