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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부장판사 등 구속 여부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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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등법원의 전직 부장판사에 대해서 사전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차관급인 고법 부장판사 출신에 대해 사전 영장이 청구되기는 이번이 처음인데 이번 법조 비리 사건에 연루된 3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8일) 결정됩니다.

허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법조 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검찰은 어제 조 모 전 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직 고법 부장판사가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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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판사는 민·형사 사건 4, 5건과 관련해 다른 판사들에게 잘 처리되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현금과 고급 카펫 등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입니다.

조 전 판사는 실질심사에서 대가성 있는 금품은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함께 김 모 전 검사와 민 모 현 총경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열립니다.

김 전 검사는 담당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김 씨로부터 뇌물 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민 모 총경은 김 씨로부터 이권이 얽혀 있는 사람을 수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각각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나머지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법조인과 경찰들에 대해서는 보강조사를 거쳐 이달말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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