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신고제'를 위반한 51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됩니다.
국세청은 지난 1월부터 처음 적용된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를 위반해 거래 금액을 축소신고한 5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일 방침이라며 이들은 축소신고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부동산 거래중 실거래가 신고제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4만3천여 건에 대해 실사 결과 불성실거래 혐의가 짙은 것으로 판단되는 494명을 선별해 서면소명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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