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최근 주요 국도를 중심으로 과적차량을 잡기 위한 단속용 카메라가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세금 수십억 원이 들어간 이 비싼 장비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강 기자의 기동취재입니다.
<기자>
경기도 장호원에 있는 한 과적차량 단속 검문소에 대형 포클레인을 실은 트럭이 들어옵니다.
당연히 과적 혐의 단속 카메라가 경고음을 울리며 사진촬영이 자동으로 되어야 하지만 장비는 전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날 이곳 단속 카메라에 찍힌 과적 혐의 차량 사진입니다.
엉뚱하게도 승용차들이 과적혐의 차량으로 촬영됐고 한 소형 경차의 무게는 51.7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검문소 직원 : 과적혐의 차량이 맞는데도 (카메라가) 감지를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또 어떤 날은) 기계가 오작동을 해서 계속 지나가는 차마다 신호음을 보내주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렇다 보니 이 검문소에 카메라 장비가 도입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과적혐의 차량 고발 건수가 1건도 없습니다.
[담당 공무원 : 그 기계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고발처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경기도 양평에 있는 또 다른 검문소.
이 곳은 아예 기계를 꺼놨습니다.
[검문소 직원 : 작년까지만 해도 (신호음이) 울렸거든요. 기계적인 결함은 좀 있었어요. 꺼놓은 지는 한 3개월, 6월부터인가 그때부터 꺼놨어요.]
이 과적차량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선 검문소 한 군데마다 6억 원에서 7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중앙부처의 탓을 합니다.
[건설사무소 관계자 : 저희들은 CCTV에 대해서 지식이 별로 없어요. 본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할 뿐이지. 그러니까 관리도 잘 안 되는 거죠.]
1년 넘게 이런 지경인데도 관리 감독 관청인 건설교통부는 그냥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 : 도주감시 시스템의 본래 목적에 (효용도가) 모자라는 검문소 등이 많이 있죠. 장치의 성능이 떨어져서 못했는지 업무를 태만히 해서 그런 건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과속혐의 차량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은 전국적으로 모두 6군데.
건교부는 내년까지 120억 원을 들여 이 카메라를 전국 19군데까지 늘려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