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 등 여당 의원 10명은 올해 말로 끝나는 서민금융 관련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을 오는 2011년 말까지 5년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새마을금고 등 조합법인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기간과 농어민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금융 기관에 예치된 2천만 원 이하 예금의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기간이 오는 2011년 말로 5년 연장됩니다.
또한 새마을 금고나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으로부터 5천만 원 이하 융자를 받을 때 작성하는 증서 및 어음 약정서와 이들 기관 조합원들이 해당 기관에서 예금·적금증서나 통장 등을 개설할 때 인지세를 면해주는 기간도 5년 더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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