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감면 제도 축소 방안이 공청회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우선 각종 절세 금융상품들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조세연구원은 세금우대 종합저축, 농어촌 목돈마련 저축, 장기 저축성 보험 등에 대한 세금 감면 폐지를 제안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이나 농민을 위한 감면 제도라도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과감히 폐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비과세 감면 제도는 모두 266개.
액수론 연간 19조 9천억원으로 전체 국세의 14.5%에 달합니다.
[박기백/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20조원이 될 때까지 왜 통제가 어려운가'. 그것은 모두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매번 축소해야 한다는 큰 방향에서는 일치했지만 세부항목에서는 이해관계자의 반발에 취약한···.]
정부는 이번 만큼은 비과세 제도를 단계적으로 줄여서 발등에 떨어진 세수 확보 부담도 덜겠다는 계산입니다.
또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의 복식부기 의무화와 국세청의 금융기관 본점 거래추적권을 일반 세무조사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수확보 방안도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임주영/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대단히 좋은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입법과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경기가 어떻게 수용하여 변화될 것인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이번달 말까지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