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을 위반한 의료급여 기관 9곳에 대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을 처분하고, 2곳에 대해선 부당 이득금을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의료급여 기관 가운데 광주의 한 병원은 의료행위 수가에 포함돼 있어 별도 청구할 수 없는 치료재료대를 청구했고 경기도 분당의 한 병원은 의약품 가격을 기준 금액보다 과다하게 청구해 각각 업무정지와 과징금을 처분받았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허위·부당 청구가 의심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 특별 실사를 하고 의료급여증을 대여하거나 무분별하게 의료 쇼핑을 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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