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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금품 비리' 127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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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재개발·재건축 비리에 연루된 건설사 임직원과 조합장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 형사부는 지난 2월부터 5개월간 일선 16개 청과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재개발· 재건축 비리 사범 127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 받은 중견건설업체 임직원등과 조합간부 등 37명을 구속하고 조합원들을 상대로 불법 금품 로비를 벌인 주부 홍보요원 등 82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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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 건설업체는 주부홍보요원들을 통해 조합원 한 사람당 많게는 3백만원을 건네는 등 주민 150명에게 모두 3억원을 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리 사범 가운데는 아파트 건축심의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과 공무원 등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재개발·재건축 비리과정에서 사용된 로비자금과 뇌물 등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장 등에게 뇌물을 건넨 중견건설업체들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 통보해 영업정지 처분 조치를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비슷한 비리 정황이 포착된 국내 대형 건설업체들에 대해서도 계속 단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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