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에서 성매매사범 1천288명이 검거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 12일부터 7월말까지 50일간 성매매 및 인권유린업소 특별단속 활동을 벌여 성매매사범 949명을 검거,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성매매사범은 불법 안마시술소나 출장안마 등을 이용해 성을 사거나 판 경우가 789명으로 가장 많았고 유사성행위업소인 속칭 '대딸방' 이용객이 57명, 유흥주점 등 인허가 업소를 이용한 손님과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등 51명, 집창촌 업주 또는 손님 41명 등이었다.
실례로 대구 서구 원대동 모 유흥주점 업주 김모(39.여)씨는 성매매 여성 3명을 고용, 선불금을 미끼로 손님 50명에게 성매매와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지난 6월 17일 구속되고 이들 성매수남들은 전원 불구속 입건됐다.
경북지방경찰청도 같은 기간 성매매 및 인권유린업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모두 339명을 검거해 이 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3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거된 성매매 사범들을 대상별로 살펴보면 성매수남이 295명이고, 성매매알선 업주 18명, 성매매 여성 26명으로 나타났다.
영업 형태별로는 안마시술소 등 유사성행위업소에서 성을 사고 팔다 적발된 사람이 2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한 성매수자 등이 43명, 전화방이나 숙박업소 이용객과 알선업주가 37명 등이었다.
또 스포츠맛사지 등을 통한 2차 서비스 형태의 성매매가 299명(73%)으로 단속된 성매매 유형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실례로 경북 구미시 모 호텔 사우나에서 스포츠마사지 영업을 하는 업주 황모(56)씨는 여종업원 3명을 고용한 뒤 남자손님 188명에게 1인당 화대 17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다 구속영장이 신청됐고 여종업원들과 성매수남도 전원 입건됐다.
경찰은 "앞으로도 스포츠마사지나 성인전용 PC방 등 신.변종 업소들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인터넷이나 숙박업소를 통한 청소년 성매매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