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은 해외로 도피한 형 미집행자의 공소시효를 중단토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유죄 판결을 받은 형 미집행자가 형의 집행을 면하기 위해 나라 밖에 있는 경우 그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인권 보호 차원에서 불구속 재판이 증가하고 있으나 비양심적인 미집행자들의 해외 도피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이를 방지하자는 차원"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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