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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병 가혹행위로 자살, 국가 2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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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1부는 군대에서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자살한 라 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족들에게 6천4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부대는 가혹행위를 예방하고 부적응 사병들을 관리해 군대 내 사고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선임병들의 욕설과 폭언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고, 라씨도 자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 잘못이 있다'며, "국가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작년 10월 입대한 라씨는 소극적인 성격으로 군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다가 지난해 6월 휴가를 나와 '군생활이 죽기보다 힘들다'는 말을 남긴 채 한강에 투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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