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유모차가 전동차 문에 낀 사고가 있었습니다. 법원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철도공사 직원을 벌금형에 처했습니다.
권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서울 지하철 양재역에서 아기를 태운 유모차가 문에 낀 채 전동차가 출발했습니다.
아기를 구하려던 엄마의 옷도 문에 끼면서 하마터면 두 사람 모두 목숨을 잃을 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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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철도공사 직원 임 모씨에게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씨가 전동차의 출입문 개폐와 승객 승하차 업무를 맡은 차장으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임 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사고 직후 신속히 전동차를 멈춘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법원이 지하철 안전 사고에 대해 처음으로 관리자의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에따라 빈번한 안전사고에 대한 전동차 관리자들의 주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사고 대책을 마련하라는 검찰의 권고에 따라 출입문 개폐 시스템과 CC TV 설치 등 사고 재발 방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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