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 당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출마한 후보자 97명은 "로고송 공급계약 위반으로 선거운동에 차질을 빚었다"며 로고송 제작·공급 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로고송 제작.공급업체들이 후보자 일부에게 로고송을 공급하지 않거나 납품을 지연해 선거운동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일부 로고송은 저작권료가 지불되지 않아 로고송을 사용하는 데 차질을 빚었다"며 "금전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 2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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