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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연 씨, 광고 계약 소송 패소

계약 완료 전 경쟁업체 광고에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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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국내 한 화장품 회사가 탤런트 박시연씨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 등은 원고에게 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한 화장품 회사와의 계약기간이 끝나기전에 경쟁업체인 화장품 회사의 광고에 출연함으로써 계약 의무를 위반했다"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경쟁회사 광고에 출연하지 못하게 한 계약 조항이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3월 국내 한 화장품 회사와 1년 간 모델 계약을 했으나, 계약이 끝나지 않은 올 1월 다른 화장품 회사 광고 모델로 출연하다 2억9천여만원의 소송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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