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불법어획한 메로, 반출 제한 정당"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불법어획이 성행해 국제적 보호어종으로 지정된 '메로'를 허가 없이 반출하려는 것을 제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우루과이 수산회사 코스트라인이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반출을 제한한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남극 조약에 따라 메로의 보존과 남획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국제법상의 의무가 있다며 국내에 입항한 선박은 국내법이 적용되므로 선적 제한 조치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해양부는 남극해에서 불법 어획한 메로를 실은 선박 시드프리호가 국내에서 출항하려 하자 국제 조약에 어긋난다며 이를 저지했고, 메로를 인도받기로 돼 있던 코스트 라인은 처분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