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정읍지청은 28일 소속 정당 관계자에게 공천을 대가로 1천만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이병학(49.민주당) 전북 부안군수를 구속했다.
도내에서 단체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군수는 민주당 부안군수 공천 직전인 지난 4월10일 전주의 한 레스토랑에서 전북도당 간부 박모씨를 만난 뒤 박씨의 승용차에 현금 1천만원 놓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 돈을 당비로 입금했으며 민주당 전북도당은 최락도 의원 '공천헌금' 사건 이후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돈을 건넨지 열흘 만에 이 군수 계좌로 1천만원 전액을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군수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정읍지원 손흥수 판사는 "증거인멸의 개연성이 높다"라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 군수가 전달한 돈의 액수가 크고 전액 현금인 것으로 미뤄 제3자에게서 받은 대가성 금품일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정읍=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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