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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인터넷 실명제' 도입

해당 사이트 범위 대통령령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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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포털이나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는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이용자에 대해 실명을 확인해야합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하루 이용자가 30만명 이상인 포털과 20만명 이상인 미디어 사이트에 대해 실명제 의무를 부여하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다만 블로그나 커뮤니티의 글은 실명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실명제 대상 사이트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기로 했으며 실명제를 위반할 경우 벌칙이나 행정제재의 수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인터넷상 명예훼손 등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피해자의 요구나 다툼이 있는 경우 임시로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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