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 65부는 라식수술 뒤 한쪽 눈을 실명한 김 모 씨가 "의사 부주의로 각막염이 생겨 시력을 잃었다"며 의사 배 모 씨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배 씨는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라식수술 뒤 각막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 해도 의사는 이 위험을 환자에게 알려야 한다"며 "배 씨가 관련 설명 없이 수술을 한 것은 환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술 뒤 감염됐다고 해서 의사가 수술할 때 주의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의사와 병원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재작년 배 씨의 안과에서 라식수술을 받은 뒤 진균성 각막염에 걸려 시력을 잃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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