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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후보자 선거운동 제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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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는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반면 비례대표 후보자는 선거기간에 해당하는 선거 14일 전부터만 선거 운동을 허용하는 선거법 관련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의원이 비례대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낸 헌법 소원 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일부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에 언론매체 등을 통해 자신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는 만큼 비례대표 후보자에게 공개연설이나 대담을 금지한다고 해서 선거운동과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정당은 정당활동으로 유권자에게 정강이나 정책을 알릴 수 있으므로 비례대표 선거에 지역구와 같은 예비 후보자 등록 제도를 반드시 인정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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