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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민간 보육료 상한액 이원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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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민간 보육시설의 보육료 상한액을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9월부터 유아에 대한 기본보조금 제도 시범사업에 들어간다며 민간보육시설과 사립유치원에 아동 한 명당 4만 2천 원의 기본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기본보조금을 받지 않는 민간 시설에 대해서는 상한액을 보조금을 받는 시설보다 더 높게 책정할 수 있도록 해 부모들이 내는 보육비가 민간 시설에 따라 차이가 날 전망입니다.

여성가족부는 2008년까지 시범실시해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지만 보육료 상한액 이원화가 양극화를 불러 올 수 있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높아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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