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이 27일 발표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원 투명성 제고방안'이 현실화되면 근로자들이 연말에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소비지출 영역이 대폭 늘어난다.
정부의 소득파악 제고 태스크포스에서 논의된 내용을 포함한 이 방안은 자영업자의 세원 노출 확대에 초점을 맞춰 소액결제, 비보험 고가의료비 등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영역까지 소득공제 대상에 넣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액의 단계적인 하향조정과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우대 등 장치를 도입, 그동안 돈을 쓰고도 현실적으로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기 어려웠던 소액 지출분이 소득공제 대상 영역에 포함된다.
특히 고소득 전문직이나 소비업종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가맹을 의무화하고 신용카드 결제 거부나 현금 영수증 발급 거부에 대한 제재를 강화, 소비자들이 소비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방식의 카드 등 결제를 쉽게 할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다.
게다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인터넷 신고 등을 통해 거래액을 인정받는 사후 인증제가 마련되고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사업자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도 받게 된다.
아울러 고가의 미용성형이나 보약 구입비 등 소득공제를 받는 의료비 지출 범위도 확장될 전망이다.
◇소액결제 영역 지출증빙 쉬워지고 혜택도 부여
조세연구원은 현재 5천원이상인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액을 3천원 등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현금영수증 카드의 보급을 확대하고 현금영수증 복권 혜택을 늘리는 것은 계속 추진된다.
아울러 직불카드 결제액에 대해 신용카드 공제율(15%)보다 높은 20% 수준의 우대 공제율을 적용하고 무기명 선불카드에 대해서도 인터넷 사용자 인증절차를 통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화
연간 수입 2천400만원이상 소비업종 사업자에 대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의 경우도 이를 기준으로 행정지도가 이뤄진다.
특히 조세연구원은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화의 대상에 아직까지 소득 파악률이 낮은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입 의무화를 위해 대상 사업자가 가입하지 않을 경우 수입액 0.5% 수준의 가산세를 물리고 추계과세 때 단순경비율 적용 혜택을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아울러 인터넷을 통한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등 기반 정비도 필요하다.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의무화는 사업자의 수수료 부담 등 문제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제재 강화
현금영수증 가맹이 의무화되더라도 사업자가 발급을 거부하면 제도의 효과는 반감된다.
이에 따라 사업자에 대해 발급 거부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연간 5회이상 또는 거부액 합계가 100만원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 세제감면 헤택 배제, 단순경비율 적용 제외 등 추가적인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신용카드 결제 거부에 대해서도 비슷한 불이익을 줄 필요가 있다고 조세연구원은 강조했다.
이와 관련, 현행 조세범처벌법의 명령사항 위반 규정을 활용해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자에 대해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부가세법 시행령에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현금거래 사후 인증제 도입
사업자의 거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가 거래 후 25일 이내 국세청에 인터넷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신고하면 다음달 15일까지 세무당국의 확인절차를 거쳐 현금 거래액을 인정해주는 사후 인증제도 도입될 전망이다.
이 경우 해당 거래액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처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다만, 허위신고의 경우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5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발급거부 신고때 건당 5만원 포상금 지급
더불어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 영수증과 관련해 벌어질 수 있는 사업자의 결제거부, 이중가격 요구,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발급후 사업자의 일방적인 영수증 발급 취소 등에 대해 신고 포상금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해당 사업자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을 뿐 신고를 활성화하는 유인책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포상금 규모는 1건당 10만원 수준인 현행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에 비해 작은 1건당 5만원을 지급하는게 적정할 것으로 조세연구원은 제시했다.
또 수수료 전가 등 이중가격의 피해를 본 소비자에 대해서는 정액 포상금이외에 가격 전가분까지 추가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다만, 이는 행정력 부담이 과도해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현재 운영중인 위장가맹점 신고에 대한 포상금의 증액도 검토 대상이다.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지출 대상을 의료기관에서 이뤄진 모든 의료비로 확대하는 방안이 본격 검토된다.
이는 미용을 위한 성형이나 치열교정, 보약 등의 경우 건강보험 비적용 대상으로 성형외과나 피부과, 치과, 한의원 등의 소득파악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만큼 이를 제거하기 위한 대안이다.
의료비 소득공제는 현재 본인과 경로우대자 장애인에 대해 지출된 의료비는 특별히 한도가 없으며 이를 뺀 나머지 가족들에 대해 지출된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 50만원 한도에서 공제혜택이 부여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