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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수사 논란' 고교생 살인 혐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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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지법 형사 11부는 한밤 중에 길에서 학교 친구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해 10월 구속기소된 17살 김 모군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군과 목격자들의 진술이 엇갈려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군의 가족과 변호인은 경찰이 강압수사로 죄 없는 미성년자를 살인자로 몰아 1년 동안 구치소에 있게 했다며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수사를 맡았던 서울 광진경찰서 측은 1심 판결 결과일 뿐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가혹 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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