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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문제 합의해야 협의 이혼 가능"

부부 주거건물 일방적 처분도 제한…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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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최근 이혼하는 부부가 크게 늘고 있는데 자녀 양육문제로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 결국 아이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되는데 앞으로는 자녀 양육문제에 대해 부부가 합의를 해야 협의 이혼을 할 수 있게 법이 바뀝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이혼은 선택일 수 있지만 자녀 양육은 의무이자 큰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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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모 씨/이혼여성 : (전 남편이) 애들 양육비를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받을 자격이 없다고. 전화를 했더니 욕을 하고 그래서 아예 포기 해버린거죠.]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가사 소송법을 고칩니다.

협의 이혼을 할 때 부부는 누가 자녀 양육을 맡고 비용은 누가 댈 것인지 등을 합의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박민표/법무부 법무심의관 : 자녀 양육 사항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협의 이혼이 불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양육비의 효과적 집행 방안도 마련됩니다.

만약 부인이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기로 했다면 이혼한 남편의 직장에서 급여의 일부를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자영업자라면 법원은 적절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주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명숙/변호사 : 양육비 지급과 관련해서는 진일보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반시 형사처벌이나 제재 규정과 관련된 것은 보완이 필요합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집의 경우 배우자의 동의 없이는 마음대로 팔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혼 시에만 인정돼온 부부 간의 재산 분할 청구권을 제한적으로 혼인 중에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돼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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