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이자 영화제작자인 심형래 씨가 '자신을 희화화한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10억원을 배상하라'고 닭고기 가공업체인 하림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습니다.
심 씨는 소장에서 '하림은 지난 1999년 7월부터 자신의 동의없이 캐릭터를 사용해 자신의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 씨는 지난 1998년 12월 하림측과 5년간 영화 '용가리'캐릭터를 독점 이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심씨 자신의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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