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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 주소이전 등 고객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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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휴면예금 처리나 계약 이행사항 통지 같은 고객 권익보호를 위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행정자치부가 보유한 주소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재정경제부는 금융기관의 건의를 수렴해 은행.보험분야에서 24건의 금융규제를 개선하기로 하고 올 하반기에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가 사모투자전문회사나 선박투자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게 되고 업무시설용 부동산으로 임대사업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나 국세청 등이 보유한 금융소비자의 소득 관련 공공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해 신용평가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이 중장기적으로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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