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상의 내용을 주민등록증이나 비자를 허위로 발급받는 이른바 '호적세탁'을 막기 위한 방안이 마련됩니다.
대법원은 법원의 전산정보 시스템을 개선해 오는 10월쯤부터 호적에 위변조 방지를 위한 바코드와 복사방지 마크를 부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호적에 바코드 등 위·변조 방치 장치가 도입되면 호적의 내용을 몰래 고쳐 부정하게 비자를 발급받는 범죄가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