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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방화' 건물 주인 등도 입건

첼제 방화문 방치 등 과실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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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고시원 방화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서울 송파경찰서는 소방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늘린 혐의로 고시원 주인 65살 장 모씨와 건물 주인 46살 손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고시원 주인 장씨는 지난 2002년 고시원을 개업하면서 빌딩 3,4층에 있던 철제 방화문을 뜯어내 건물 옥상에 방치했고, 건물주 손씨는 소방시설을 점검하면서도 이 방화문을 원상복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고시원에 섭씨 천 도에서도 1시간 정도 버틸 수 있는 방화문 대신 나무문이 설치돼 사상자가 늘어났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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