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는 모 스포츠지 등 4개 언론사가 '국내 한 포털업체가 네티즌들의 언론사 기사와 사진 무단 게재를 막지 않아 저작권을 침해받았다며 배상해달라'고 포털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포털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털업체는 운영정책에 위배되는 게시물은 등록하지 않았고, 게시물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 삭제하는 등 무단으로 게재했다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스포츠지 등은 포털업체가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이트 게시판에 자사의 기사와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하자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8억6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