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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제비 적정화방안' 26일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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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용 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장 브리핑>

복지부가 한미 FTA 협상의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인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2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를 위해 의약품의 건강보험 선별등재방식(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은 9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빠르면 11월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이상용 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지난해 건강보험 총 요양급여 비용 24조 8000억 원 가운데 약제비 비중은 7조 200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해마다 14% 씩 증가하고 있다"면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예상되는 미국측의 반발을 겨냥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건강보험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국내 고유정책이며 국민건강 및 소비자 주권에 관한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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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브리핑 주요 내용을 생생뉴스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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