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8년부터 주택청약제도가 현행 추첨식에서 가족 수와 가구주 연령, 무주택 기간에 따라 가중치를 반영하는 가점제로 바뀝니다.
가점제는 공공택지내 전용 25.7평 이하 주택에 우선 적용되며, 2010년부터는 가점항목에 가구 소득, 부동산 자산 등이 추가돼 민간주택에까지 확대됩니다.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5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건교부 용역 과제 '주택청약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은 현행 예·부금 가입자의 청약제도를 가구주 연령과 무주택 기간, 통장 가입기간과 부양가족 등 4개 항목을 감안한 가점제로 변경하는 것이 골잡니다.
각 항목은 단계별로 1~5점이 부여되며, 여기에 가구주 연령 20, 부양가족 35, 무주택기간 32, 가입기간 13의 가중치를 둬 이를 곱해 총점을 산출한 뒤 점수에 따라 당첨자를 가리는 방식입니다.
또 개인 자산 전산화가 완료되는 2010년부터는 가구소득과 부동산 자산도 가점 항목에 들어가고 가중치도 바뀝니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여론 수렴을 거쳐 오는 10월까지 정부안을 확정하고, '주택공급 규칙'을 개정해 2008년부터 적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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