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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불로 덮어 위협하면 절도 아닌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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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이불로 덮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났다면 절도죄보다 형이 무거운 강도죄가 적용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50대 여성이 혼자 잠자던 집에 침입해 피해자를 이불로 덮어 꼼짝 못하게 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28살 임모 씨의 특수 강도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를 이불로 덮어서 누른 행위는 사회 통념상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임씨의 특수 강도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절도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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