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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자의적 양형 선고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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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이주형 검사는 대검찰청 미래 기획단 세미나에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양형 기준에 따른 판결 선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검사는 사법부 일각에서는 양형 기준을 정하는 것은 판사의 법률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저해한다는 시각이 존재한다며 판사의 자의적인 양심이 아니라 법률적인 양심에 따르도록 양형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형사정책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같은 범주의 뇌물죄에 대해 최대 38개월의 양형 편차가 존재하며 모든 판결의 67%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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