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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광명시장에 탈당 권유 조치

"최고위 의결, 법적 구속력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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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호남 비하 발언으로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이효선 광명시장에 대해 탈당 권유 조치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24일 오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시장에 대해 당 윤리위원회가 당원권 1년 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징계 수위가 약하다고 판단해 공개적인 탈당 권유 조치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나경원 대변인은 "윤리위원회로부터 탈당 권유 조치를 받고 10일 이내에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되지만 윤리위가 아닌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인 만큼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는 또 수해 지역 골프 파문의 당사자인 홍문종 경기도당 위원장의 제명 처리를 의결하는 등 윤리위에서 결정된 징계안을 모두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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