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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기존소유자·신규매입자 차등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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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시가격이 같은 주택도 기존 소유자와 신규 매입자 간에 재산세가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달 중에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나중에 집을 샀더라도 기존 소유자와 같은 수준으로 재산세를 내도록 시행령을 바꾸고 9월 납기분 재산세 부과 때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기존 소유자는 재산세 인상률이 전년도 납부액의 50% 이내에서 억제하도록 돼있지만 신규 매입자는 이 제한이 없어서 같은 공시가격의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재산세를 더 많이 내도록 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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