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브리핑>
7월14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의결한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5개년 계획)을 점검하고, 고령자 고용촉진과 고령자 고용친화적 환경을 마련하기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합의.
현행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제도를 확대하고 2009년부터는 고령자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연한 고용제도(파트타임, 재택근로, 고정근로시간 단축,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를 확대하고 새로운 고용제도 선택에 따른 소득감소분에 대한 개인별 보충소득 지원제도로 발전시키며, 정년연장 또는 재고용제도 도입시 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다년근로계약 기간제근로제도를 적극 장려하고,
고령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위한 직업 능력개발 기회 확대와 고령자 전담 기술전문학교 운영, 전문가 실버취업 촉진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하기로.
또 고령자 취업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사회문화 개선에 노력하고 제 사회주체간 협력, 관련 법 개정, 정년연장 추진, 사회보험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 추진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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