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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상시업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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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브리핑>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이경숙, 문병호, 환노, 행자, 교육위 의원, 이상수 장관, 행자부, 노동부, 예산처 차관 등 당정협의. 문제 수렴해 8월초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마련하기로 협의.

이번 당정협의는 2월과 4월 있던 당정협의에서 공공부분에서 비정규직 남용을 막고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해서 민간부분에 모범이돼야한다는 당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 마련 현황을 보고 하고 내용을 협의한 것.

정부는 상반기 중 노동부 장관 위원장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 구성해 범정부적 대책 마련 중. 전 사업체 전수조사했고, 32만명에 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했고 지난 한달간 노동계 의견 수렴해 최종 대책 마련중에 있다고 보고.

당에서는 기본방향 요구하고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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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상반기 조사한 사용실태와 처우 내역보고하는 과정에서 당이 그동안 지적한 바와 같이 전문분야 비정규직 활용 적고, 임금 및 후생복지상 처우에 있어서 비정규직 차별, 그리고 시장여건에 미달하는 외부용역계약 등의 문제점 있음을 확인.

우리당은 비정규직 사용준칙을 마련해 합리적인 인력운영의 기준 삼도록하고, ▶필요한 상시적 업무는 원칙적으로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비정규직 보호법이 정한바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을 바로잡고 ▶ 위법탈법적 비정규직 사용이나 불합리한 저임금 고용, 계약이 있을 경우 ▶ 파견외주에 대한 고용계약의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했다.

당은 일회적이거나 공공부분만의 대책아니라 민간기업 등 시장이 공감하고 따라올 수 있는 합리적이고 모범적인 대책이 돼야한다고 지적. 법 취지처럼 불합리한 차별해소에 만전을 기하기로.

8월중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으로 추가 예산소요가 발생할 사안은 07년 예산 반영하고 정밀한 종합계획을 다시 당정 협의거쳐 결정하기로.

올해 초 재개정돼야할 비정규직 3법이 정기국회 맞이하게 돼. 2007년1월1일 부터 시행하도록 돼있는데 마냥 정기국회 통과 기다릴수 없고 당정간 아직 완성된 종합계획은 아니지만 이를 점검하기위해 당정협의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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