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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 교도관 없이 가족 면회 가능

판결 확정된 기결수형자 대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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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형이 확정된 교도소와 구치소 재소자들은 다음 달부터 교도관 없이 가족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후년부터는 화상 접견 시스템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 달부터 일부 교정 시설에 이른바 '무인 접견관리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수용자들이 외부인을 만날 때 교도관이 들어가 대화내용을 기록하는 대신 장비를 이용해 녹음하는 제도입니다.

법무부는 다음 달부터 우선 서울지방교정청 소속 13개 교정 기관에서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판결이 확정된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먼저 실시되며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는 미결 수용자나 검찰이 교도관 입회를 요청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송영상/교정기획과장 : 외래인분들의 접견 대기 시간이 약 10~15분 정도 단축될 수 있고 수형자와 그 가족분들의 접견 시간도 연장되는 성과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민원인이 집에서도 인터넷과 화상 전화 등을 통해 재소자들을 보고 대화할 수 있는 원격 화상 접견 제도를 오는 2008년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주중에 접견을 하지 않은 수용자들에게만 허용돼온 휴무 토요일 접견을 다음 달부터 15개 교정 기관의 모든 수용자들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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