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혼인적령을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민법 조항을 '남녀 모두 만 18세'로 개정하려는 국회 움직임에 반대하고 나섰다.
24일 대한변협에 따르면 올 5월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성 혼인 연령의 `만16세→만18세'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이달 13 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민법이 혼인적령을 달리 규정한 것은 남성이 생물학적·정서적으로 여성보다 성숙이 더디기 때문인 것으로 양성평등과는 무관하다"며 민법 개정 목적에 동의하지 않았다.
변협은 또 "현행법은 남성의 경우 18세가 되지 않으면, 여성의 경우 16세가 되지 않으면 혼인할 수 없다는 제한규정이고 어떤 권리와는 무관하므로 양성평등을 내세울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최근 성개방 풍조와 관련해 나이 어린 여자가 임신하는 등 사회문제가 많이 대두되는데, 이 경우 가능하면 혼인이라는 제도 안으로 끌어들여 안정시켜야 할 필요도 있다.
이런 필요성을 감안하면 개정안은 최근의 사회풍조와도 맞지 않다" 고 덧붙였다.
이계경 의원은 올해 5월 "여성의 결혼 가능 연령을 남성(만 18세)과 달리 만 16 세로 규정한 것은 남녀평등에 반한다"며 여성의 결혼 가능 연령을 만 18세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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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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