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의 민사재판권은 외국 주권국가에도 영향력을 갖는다고 일본 최고재판소가 판결했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일본 무역회사가 파키스탄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지급청구 소송에서 재판권 면제를 들어 청구를 기각한 2심 판결을 깨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최고재판소는 지난 2004년 유엔이 외국국가에 대한 민사재판권 면제 범위를 제한하는 조약을 채택했다며, 외국 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한 일본의 민사재판권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지난 1928년 이래 국내 부동산 권리를 둘러싼 소송을 제외하고는 외국정부에 대한 일본의 민사재판권을 원칙적으로 면제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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