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중심당 이신범 서울시당대표 등 시도당 대표 5명은 심대평, 신국환 공동대표를 상대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8일 시도당 대표협의회에 임시전당대회 8월 개최요구안이 올라갔지만 신국환 대표가 산회를 선포해 의결하지 못했고, 심대평 대표는 지난달 2일 사퇴의사 표명 뒤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도 공동대표로 등록돼있다"며 직무정지 요청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두 공동대표가 형식상으로 정책연구소를 설립한 뒤 일하지 않는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는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국고보조금도 유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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