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는 2백억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두산그룹 전 회장 박용오.용성씨 형제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횡령 피해액을 상환했고 그동안 경제에 기여한 면 등을 감안할 때 집행유예가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박씨 형제는 286억 원의 비자금을 만들어 횡령하고 2천8백여 억원을 분식회계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뒤 올 초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억 원 씩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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