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상습 폭행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충북 진천경찰서는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32살 이모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씨는 3년간 사귄 여자친구가 지난해 6월쯤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청주 우암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골프채 등으로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여자친구의 명의로 2천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3천2백만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