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MBC, 출입처 여직원 성추행 기자 해고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MBC는 출입처 여직원 성추행 문제와 관련, 보도국 이 모 기자를 해고하기로 결정했다.

MBC는 20일 "출입처 여직원에 대한 성추행으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킨 이 기자에 대해 19일자로 해고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 기자는 지난 6월 중순, 비금도에 취재차 동행한 출입처 여직원을 성추행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MBC는 이 기자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고 내부 조사를 벌였으며 지난 12일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이 기자가 1주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하지 않으면 해고가 최종 결정된다.

광고
광고 영역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