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경찰서는 20일 시골에 사는 노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자녀행세를 하며 금품을 뜯어낸 혐의(상습사기)로 이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6월 16일 오전 7시께 충남 서천에 거주하는 한모(68.여)씨에게 전화해 아들 행세를 하며 통장으로 돈을 부쳐달라고 해 5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시골 노인을 상대로 4차례에 걸쳐 모두 2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 결과 이씨는 부산역에서 만난 노숙자에 술을 사주고 대포통장을 개설한 뒤 전화번호부를 뒤져 농촌 노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아들이나 사위 행세를 하며 급전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대포통장에 돈을 부쳐달라고 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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