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비리 연루 의혹이 있는 법관의 경우 징계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재판 업무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원조직법이 개정되면 비위 혐의 법관을 편법으로 전보조치하거나 사표를 받는 관행 대신 대기 발령 후 징계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사법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최근 잇따라 불거진 법관들의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비위 혐의가 있는 법관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판사 신분은 유지하되 일체의 재판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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