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변호사 행세' 부동산 업체 대표 검거

사건 35건에 1억 3천만원 수임료 챙겨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앵커>

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가 자격도 없이 대규모로 소송을 대리해오다 검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싼 맛에 이런 가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보도에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분당의 한 부동산 개발업체 사무실입니다.

이 업체 대표 37살 허 모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광주의 한 토지 개발 사업권을 두고 23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리했습니다.

변호사 자격도 없이 채권자의 권리를 양도받아 승소하면 이익금의 30%를 갖기로 뒷거래를 한 뒤 사건을 맡았습니다.

광고
광고 영역

이런 식으로 올 3월까지 허씨가 맡은 사건은 모두 35건, 수임료는 1억 3천만원에 이릅니다.

의뢰인들은 착수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에 허씨가 변호사가 아닌 것을 알고도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정병두/서울지검 형사1부장 : 잘못된 소송 수행을 통하여 관련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더 이상 소송 의뢰인들의 피해 구제가 불가능할 위험에 처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허씨는 승소 수당을 명시한 계약서는 은밀하게 자신만 갖고 사설 신용정보업체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확인하며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허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고, 허씨가 진행중이던 30여 건의 사건도 모두 취하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