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고양, 양평, 가평 등 도내에서 수많은 수재민이 발생했으나 올해부터 피해신고를 해야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돼 수재민들의 관심이 요망된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2∼13일과 15∼17일 내린 집중호우로 도내에서는 이날 오후 2시 현재 농경지 5천970ha, 주택 1천268가구가 침수피해를 입는 등 공공 및 사유시설 피해액 규모가 245억원에 달한다.
수재민들은 그러나 과거 전화 등으로 피해신고만 했던 것과 달리 올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라 피해내용을 10일 이내에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신고서에 작성, 신청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신고된 피해내용은 해당 시·군청 합동조사단의 현지조사 후 지원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복구에 앞서 사진이나 비디오 촬영 등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다.
다만 신고된 피해상황은 해당 시·군청의 합동조사에서 확인되면 즉시 현금으로 지급됨에 따라 과거와 같이 3개월 이상 기다리는 불편은 사라졌다.
부분별 지원금은 주택침수의 경우 재난지원금 100만원과 수재의연금 100만원 등 최대 200만원, 주택 전파시 3천만원 등이며 최고 3억원까지 지급된다.
도 관계자는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은 물론 친척, 통반장 등 주위사람들이 우선 피해내용을 해당 시·군청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수재민들은 피해복구에 여념이 없는 상황에서 서면으로 피해내용을 신고하는 절차가 번거롭고 현지조사를 기다려야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남양주시 진접읍 김 모(50) 씨는 "몇푼안되는 지원금을 받기위해 서면으로 피해내용을 신고하고 현지조사를 기다리기 위해 복구조차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수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