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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자·고령자 입양 허용…수당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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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독신자도 아이를 입양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국내 입양을 활성화시키기로 했습니다.

정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혼인을 하지 않은 독신자는 아이를 입양할 수 없습니다.

또 입양 부모와 입양아 간의 나이 차가 쉰 살을 넘어도 입양이 어렵습니다.

독신 가정과 고령 가정이 아이를 키우기에 적합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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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입양을 제약하는 이런 요건들이 모두 없어집니다.

[장옥주/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 가족 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서 독신자 가정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독신자 가정도 입양이 가능하도록 제한 규정을 삭제를 하겠습니다. 이 늘고, 고령화에 따라]

복지부는 또 국내 입양을 늘리기 위해 5개월 간 먼저 국내 입양을 추진한 후에 해외 입양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입양 가정에 월 10만원 씩 양육 수당을 주고 입양 수수료 200만원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런 대책들은 장애아 입양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염미영/홀트아동복지회 국내입양과장 : 국내 입양양부모님들은 건강한 아이만을 원하는데요, 국내입양되지 못하는 장애 아이들을  국내에서 입양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요.]

복지부는 입양 가정에 2주간의 휴가를 주는 '입양 휴가제'도 내년부터 공직 사회를 시작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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